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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나를 되돌아본 계기"‥'보복 운전' 최민수, 항소 기각→집유 유지(종합)

입력 2019-12-20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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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사진=민선유기자
최민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전 취재진 앞에 등장한 최민수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올해가 가기 전에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듯 싶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최민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고가 끝난 후, 최민수는 취재진 앞에 다시 섰다. 최민수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희망과 꿈을 버리지 않고 더 성스러운 기운으로 밝은 내년을 맞이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상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원래 저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된다. 항소할 이유가 없다. 다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최민수/사진=민선유기자
최민수/사진=민선유기자

앞서 지난해 9월, 최민수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았고, 이에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최민수는 고소인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9월에는 최민수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민수는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손가락 욕설을 후회하지 않는다. 추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배우 생활 30년 동안 불이익의 상황에서 먼저 고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연예인을 약점으로 삼고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최민수는 항소했지만, 바람과 달리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민수가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법적 공방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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