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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화된 윤창호법 적용"..차세찌, 아내 한채아 사과에도 피할 수 없는 죗값

입력 2019-12-25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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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인스타
차세찌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차범근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그가 강화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차세찌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세찌를 경찰서로 데려갔고 그는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채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한채아는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린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가족과 저의 잘못이기에 저의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문제였기에 한채아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적지 않았던 것.

차세찌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르면 차세찌의 혈중알코올수치였던 0.245%는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중죄. 여기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사과했지만 차세찌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그를 향한 대중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일. 한채아가 아닌 차세찌 본인 스스로가 우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의 동생, 그리고 한채아의 남편으로서 관심을 받던 차세찌가 저지른 죗값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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