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한혜진이 한우 관련 행사 불참으로 2억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항소를 예고했다.
2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M C&C에는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보고 한혜진에게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SM C&C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었고, SM C&C는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영국에서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과 SM C&C 양측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혜진 측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혜진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항소를 예고한 한혜진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