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이 김창환 회장, 문영일PD의 상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7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PD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창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문영일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에서는 김창환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문영일에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법원은 김창환과 문영일이 모두 형사항소 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인 폭행(아동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한 피해자들의 입장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제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감형)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항소기각)된 김창환 피고인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이나 이은성, 정사강의 진술이 위증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면서도 문영일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는데,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비록 상고를 제기할 권한은 없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또 다시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