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승리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을 피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혐의,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몽키뮤지엄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갔고 약 3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 법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승리는 이미 지난해 5월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며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추가로 전해지며 경찰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고 검찰은 이전의 5가지 혐의에 도박과 관련된 2가지 혐의를 추가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승리는 자택으로 귀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