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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성욱,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月 선고..상해는 무죄

입력 2020-03-12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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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사진=채널A 제공
강성욱/사진=채널A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강성욱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유죄로 보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성욱은 1심 선고에 비해 감형된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성욱은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받았다.

앞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친구와 함께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에 대해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는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겼다. 그가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달달한 모습으로 인기를 모으던 상황에서 벌인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배가 됐던 것.

강성욱의 부모는 이날 항소심 법정에 참석해 재판부의 판결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강성욱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젊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며 대성통곡을 했고 결국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강성욱 측에서 억울함을 표한 만큼 강성욱의 상고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에 상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 강성욱의 성폭행 혐의가 3심 재판부까지 향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뮤지컬 배우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후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로 인기를 모았다. 이후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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