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미스터트롯'이 결승전 방송을 앞둔 가운데 출연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TV조선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11일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측은 헤럴드POP에 "현재 공문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자와 맺은 출연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명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 거액의 위약금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는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된다는 조항으로 미루어 보아 예선 출연자 대다수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해 TV조선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한편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결승전 무대 방송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