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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유승준, LA 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韓 입국길 열렸다

입력 2020-03-13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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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유승준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이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02년 해외 콘서트 등의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 당했다.

13년이 흐른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 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약 18년 만에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 곧바로 입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은 그간 복수 매체를 통해 꾸준히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내고 LA 총영사관의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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