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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동의 하에 입맞춤만"..포티, 첫 재판서 성추행 혐의 강력 부인

입력 2020-03-27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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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인스타
포티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포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단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 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변론했다.

앞서 포티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며 입맞춤했다며 포티를 고소했고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포티가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는 내용과 함께 알려졌다. 당시 포티의 소속사 40 company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포티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그는 오늘(27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포티 측은 일관되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포티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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