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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집단 성폭행' 최종훈, 불법촬영+뇌물 공여 혐의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3-27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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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사진=민선유기자
최종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및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촬영 및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다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 사실이 연예계 생활에 타격이 될 것 같아 이를 무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전파했다. 건전한 성 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을 전파해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로써 최종훈은 집단성폭행에 이어 불법촬영, 뇌물 공여 혐의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종훈이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고, 우발적으로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또한 없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최종훈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최종훈은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또 최종훈은 최후변론에서 "그때는 죄가 죄인줄 몰랐다. 이제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제 죄가 세상에 공개되서 마음이 홀가분하다"라고 말하며 불법촬영 및 유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가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최종훈. 현재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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