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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윤학, 코로나19 중증환자 분류‥유흥업소 지인 확진→영업중단 명령 나비효과ing

입력 2020-04-08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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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사진=헤럴드POP DB
윤학/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초신성 출신 슈퍼노바 멤버 윤학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중증환자로 분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를 위반한 윤학과 만난 유흥업소 지인도 확진되면서 강남의 유흥업소들은 영업중단 명령을 받게 됐다.

7일 슈퍼노바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는 "윤학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소속사 확인 결과, 보도된 것처럼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은 아니다. 퇴근길에 여성 지인을 잠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학은 현재 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치료에 전념하겠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윤학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추후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학은 지난 3월 24일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3월 27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으며 4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윤학의 상태는 경증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중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윤학이 일본에서 귀국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외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윤학은 유흥업소 직원 A씨와 3월 26일 만났고 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 윤학 측은 "해당 유흥업소에 출입하지 않았다. 지인이자 친구로서 A씨를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학이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나비효과는 계속됐다. A씨와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 B씨 역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가 윤학과 접촉한 후 9시간 가량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당시 유흥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직원들은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가 코로나19 검사 당시 직업을 프리랜서로 속여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커지자 결국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가수 윤학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이어지는 나비효과들이 별탈 없이 끝맺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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