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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피해 주장녀 진술, CCTV와 어긋나"

입력 2020-04-23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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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던 강은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 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가운데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 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고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 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 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은일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 씨 동선이 A 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 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1심 재판 후 출연 중이거나 출연 예정된 뮤지컬에서 하차했고, 당시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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