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강은일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받으며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 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진 가운데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피해자 A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은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강은일은 당시 무대에 오르고 있거나, 출연 예정되어 있던 뮤지컬에서 모두 하차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은 강은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 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 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은일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A 씨 동선이 A 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 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확정했고, 강은일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