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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진실 밝혀낸 CCTV' 강은일, 성추행 혐의 무고‥억울한 심경 토로

입력 2020-04-29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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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나율기자]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강은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억울했던 심경을 토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강은일은 성추행 혐의를 벗어났지만, 생계 문제로 힘들다고 고백했다.

강은일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었고, 이에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었서 빚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했으며, 이후 끊었다고 했다. 강은일은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민, 형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강은일은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점 여자화장실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는 강은일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강은일은 뮤지컬 하차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까지 합의했다. 강은일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면 다시 연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당시 강은일 측은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는 강은일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2심에서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 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 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은일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강은일은 2년 만에 강제 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뮤지컬 하차,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그리고 빚과 이미지 피해 등 강은일에게는 힘든 미래만이 남았다. 과연 강은일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고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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