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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마이크로닷→산체스, '사기혐의' 부모 실형 확정에 "피해자들께 거듭 사과"(종합)

입력 2020-05-03 09: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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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마이크로닷에 이어 형 산체스가 부모의 사기 혐의에 사과했다.

2일 산체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모님의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거듭 사과드리고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숙였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동생 마이크로닷이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 및 지인 14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신 씨와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귀국했고, 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신 씨는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3년, 김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신 씨와 김 씨는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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