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동의 없이 화보집을 만든 연예잡지 제작업체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했다.
8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은 빅히트가 연예잡지 제작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화보집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재항고심에서 일부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대량 수록한 부록과 포토카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동의 없이 제작한 A사에 대해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바 있다. 당시 빅히트는 이 제작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관련 대법원은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무허가 제작업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빅히트는 지난 4월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빅히트 측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1세대 아이돌부터 이어져오던 일명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에 대해 소속사들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