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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큰 정신적 고통"..god 데니안, 스토킹한 여성 A씨 고소→실형 선고

입력 2020-05-18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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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사진=헤럴드POP DB
데니안/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god 출신 데니안(본명 안신원)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는 가수 겸 배우 데니안이 지난 2018년 11월 강제추행, 폭행, 협박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1년여의 재판 끝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월 30일 해당 여성을 상대로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데니안과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귈 것을 요구했지만 데니안은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는 이른바 '스토킹'을 했으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데니안)는 수개월 간의 스토킹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기소된 이후에는 더이상 데니안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A씨는 선고 직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4월 보석을 신청해 5월 초 석방됐다. 검사 측 역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한편 데니안은 지난해 방송된 채널A 드라마 '레벨업'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또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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