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고) 구하라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법 개정안 5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더 검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구하라법은 법제화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일명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까지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호인 씨는 현재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친모는 20년 전 어린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집을 나갔지만 최근 구하라의 사망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한 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친모 측 역시 여전히 현재 재산 절반의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구호인 씨와 친모 사이 유산 분쟁이 벌어지면서 고인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표하며 구호인 씨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후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