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한비 기자] 구호인 씨가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될 것을 호소했다.
27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故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의 ‘구하라법’ 통과 호소가 전파를 탔다.
구호인 씨는 20대 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되지 못한 후 인터뷰를 통해 “참담하고 씁쓸하기도 했다”며 “저나 하라나 친모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친모가 상속을 요구해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기여분 제도로 소송을 준비했는데 첫 재판을 7월 2일에 한다”고 전했다. 양육에 더 많은 책임을 졌던 친부의 상속분이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구호인 씨는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도 저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런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밤은 “구호인 씨가 소송이 끝나면 유산으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응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