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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EBS, 펭수 저작권 침해 업체 고소 "앞으로도 강경 대응"(종합)

입력 2020-05-29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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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펭수 인스타그램
사진=펭수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EBS가 펭수 저작권법을 침해한 업체를 고소했다.

EBS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EBS에 따르면 고소된 업체는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점을 수입했고,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 등과 공조해 온, 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구독자수 21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는 '자이언트 펭TV'뿐만 아니라 영화 홍보 협업, 시상식 시상자, 드라마 카메오,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만큼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메일을 통해서는 제보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EBS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펭수를 이용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된 것. 이번 고소를 계기로 펭수의 불법 상품 판매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펭수 저작권 침해 업체 고소장은 지난 4월 13일, 21일에 인천지방검찰청에 각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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