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법원이 '청년경찰' 제작사에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중국 동포 김모 씨 외 61명이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서준, 강하늘 주연의 영화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서적과 젊음뿐인 두 명의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지난 2017년 개봉, 560만명 이상의 관객들을 끌어들일 만큼 큰 사랑을 받았으나 대림동을 우범지역으로 묘사해 중국 동포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인 '청년경찰'을 상영해 인격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청년경찰'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혐오스러운 조선족 집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제작사 무비락은 영화에서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 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라"라며 "영화감독 또한 의도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다. 제작사 무비락도 본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김 씨 등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본의 아니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김 씨 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