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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감옥 갈 준비했는데" 조영남, 대작 의혹 무죄 확정‥여론 뒤바뀌나

입력 2020-06-25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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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사진=헤럴드POP DB
조영남/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조영남이 대작 의혹을 받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이 조영남을 사기죄로만 기소,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과 공소장에 누가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달할 때는 그 미술작품의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구입한 것이다. 조영남은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 판매하지 않았다. 또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게 아니기 때문에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고, 조영남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됐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해 자신의 이름으 걸어 고가에 판매했다. 또 조영남은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했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매체를 통해 "감옥 갈 준비를 했는데, 역사적 판결을 받아 뿌듯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연 대작 의혹을 제기했던 대중들이 그를 향한 시선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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