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故 구하라 친오빠와 생모가 엇갈린 주장을 했다.
23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故 구하라와 두 개의 재판'이라는 주제로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생모와 나눈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가게 돼 있냐는 물음에 "법상으로는 아버지 50, 어머니 50"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속 재산 액수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상상하고 있는 만큼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이규연이 "수십억 정도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구호인 씨는 "성장과정에 엄마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 생모에게 동생 재산이 간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재산 상속 분할 소송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장례식장에서 생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알렸다. "생모께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아내가 와달라고 하더라. 가보니 생모가 상주복을 입겠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라며 "당시 휴대폰 덮개가 덮여있는데도 불빛이 비쳤다. 알고보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생모는 녹화한 것을 절대 지우려하지 않았고, 녹음한 것만 지우고 결국 나갔다고. 구호인 씨는 "생모가 '나중에 딴말 할까봐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구호인 너 후회할짓 하지마'라고 하고 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생모는 "딸을 위해 그동안 침묵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녹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했다.
발인이 끝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는 "친언니(구하라의 이모)가 '너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를 찾아가보라'고 하더라"며 "딸이 죽었는데 상속이 중요하겠나. 지금도 그거에 대해 잘 모른다. (상속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키우고 싶겠냐. 그렇지만 가방 하나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안 키웠을 뿐"이라고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양육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 아버지 역시 형편은 좋지 않았으나 구호인 씨는 "아버지께서는 저희한테 한 번씩 용돈 같은 거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저나 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장했다.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도 주유소에서 숙식하면서 다녔다. 동생은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디션에 붙어서 데뷔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구하라 생모는 가출 8년 만에 나타나 구하라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구하라 아버지는 "이혼 안해줘 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연락을 안하고 지냈는데 남자 문제가 너무 복잡해 간단히 끝냈다"라며 친권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생모)가 친권 포기한다고 해서 제가 '친권 달라'고 하고 딱 헤어졌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생모의 말은 달랐다. 그는 "내가 바람 나서 가출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저녁에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구하라 아버지가) 식칼을 들고와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쳤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의 외도를 적은 구하라의 쪽지를 발견했고, 구하라의 지인 역시 구하라가 생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하라와 애틋한 모정을 나눴다고 주장한 생모는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하라가 엄마를 원해서 찾은 거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하라와 3년 전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당시 구하라와 생모의 만남에 대해 구호인 씨는 "동생이 2017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아서 의료진의 권유로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인 생모를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구하라와 생모의 사진을 찍은 지인은 "그날 엄마가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 줄 지 알았는데 친척들, 친척들 애들까지 데리고 왔더라. 잔치집 같았다. 하라가 연예인이니깐 가족인지 지인인지 자랑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구하라는 차로 10분 거리에 생모가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충격받았다고 지인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