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단디는 4월 초 지인 A씨의 집을 방문해 A씨 및 A씨의 여동생 B씨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여동생 B씨의 방으로 건너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으나 B씨의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약식명령 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디 측은 "솔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성폭행 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나 단디 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지, 최종 법적 판단은 어떨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단디는 2013년 2월 발표된 하리의 히트곡 '귀요미송' 작곡가다. 이 외에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등 곡을 작곡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8년 연예 기획사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걸그룹 '세러데이'를 프로듀싱했다. 특히 최근에는 Mnet '쇼키더머니4', TV조선 '미스터트롯'에 래퍼로도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