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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불법촬영-뇌물공여 혐의' 최종훈, 2심서도 실형 대신 집유 2년 선고(종합)

입력 2020-07-23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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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사진=본사DB
최종훈/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2016년 빅뱅 전 멤버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 무마하려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지난 3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최종훈 측의 쌍방항소로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지난 6월 2심 첫 공판에서 최종훈 측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경찰도 피고인의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발적으로 말했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훈 역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써온 편지를 읽으며 최후변론을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내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느 쪽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원심 그대로의 판결을 유지했다. 양 측이 2심 선고에도 불복하고 상고를 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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