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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故구하라 오빠, 상속재판서 친모 측과 여전한 의견 대립..강지영 父 증인 출석

입력 2020-08-13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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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에 강지영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친부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으며 미성년자일 때 가수로 데뷔했을 때에도 헌신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는 강지영의 아버지와 故 구하라의 지인과 고모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반면 친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민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끼리 화해할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은 어떠냐"며 다음 재판에서는 친모를 포함해 가족 모두의 출석을 권고했다.

구호인 씨는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며 구하라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앞서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며 고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친모를 상대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현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한편 구호인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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