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들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가수들은 사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경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박경의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세븐시즌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박경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다.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분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발언한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 당사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박경은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해 지난 1월 예정인 입대도 연기했다. 또한 지난 3월 성동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음원 사재기 의혹을 꾸며서 제기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가수 송하예는 박경의 처분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무렵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윽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 살앙둥이들"이라는 게시글을 게재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 성어로,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박경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