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지훈과 소속사 양측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이어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양측의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 관련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지훈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18년 9월 지트리 크리에이티브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오다가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지훈 측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 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트리 크리에이티브 측은 "이지훈의 주장과 일부 기사의 내용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5000만원을 공탁하라'라는 것이고,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은 "이 사건 가처분 청구의 인용으로 소속배우와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나,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알렸다.
이처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이지훈과 소속사 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