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성폭행, 몰카 법정싸움은 1년 6개월만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2016년 정준영과 최종훈은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11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2심에서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며, 정준영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받아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았다. 그럼에도 정준영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번 최종 선고에서 원심을 확정받게 됐다.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정준영, 최종훈을 둘러싼 의혹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막을 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