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이 거부당한 가운데, 또 다시 소송을 시작한다.
7일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와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 측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대법원은 지난 2019. 7. 11.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재상고심을 거쳐 2020. 3. 12. 취소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했음에도 '유승준의 2002년 병역의무 이행 시점에 국적을 변경한 사실이 대한민 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재차 소송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의 해명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그와 가족들에 대한 인격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 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1일 유승준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하 소송 상고심 선거기일에서 입국 허가의 가능성이 생겼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으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유승준의 비자가 발급될 가능성이 커졌고, 유승준 역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승준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