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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준강간 혐의' 강지환, 대법원 선고기일 다음 달 5일로 연기

입력 2020-10-09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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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강지환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강지환의 대법원 판결 선고기일이 오는 15일에서 11월 5일로 연기됐다.

지난 5일 강지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1심 재판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열린 2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지환 측은 이에 불복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강지환의 DNA 미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메시지, 사건 현장의 CCTV 등이 공개된 후 여론은 강지환 쪽으로 기울었다.

그런 반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강지환 측의 주장에 대해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을 연기한 만큼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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