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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KBS 女 화장실 몰카' 개그맨, 오늘(16일)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

입력 2020-10-16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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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KBS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열린다.

16일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지난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박 씨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으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박 씨의 반성문이 받아들여져 형량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앞서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해당 여자 화장실은 '개그콘서트' 등의 연습실이 위치해있었다. 박 씨는 화장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에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뒤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과연 박 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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