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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측 "6개월 업무정지 처분‥방송 중단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전문]

입력 2020-10-30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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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입장을 전했다.

30일 MBN 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N 측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BN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MBN은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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