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OTT시리즈&영화

'애로부부' 남성태 변호사, '위장결혼'에 이용당한 사연자에 "이혼 취소 할 수 있어" 희망

입력 2020-11-09 22:59:16
    • 복사완료!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이영원 기자]남성태 변호사가 이혼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

9일 오후 방송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15회에는 위장이혼인 줄 알았다가 위장 결혼을 당한 사연자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사실혼을 입증하지 못해 이혼 무효도 어렵고, 아들까지 뺏긴 상황이었다. 이에 남성태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사기이므로 이혼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취소는 기간이 너무 짧다. 사기가 있는 걸 알고 나서 3개월 내로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남성태 변호사는 "3개월 지났으면 취소소송은 안 된다. 혼인신고도 남편의 동의 역시 전처 혼자 했으니 무효가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처도 알고 있었다는 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양육권은 변경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패널들은 "저런 끔찍한 여자(전처)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저들도 말로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연자를 응원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