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이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상과 회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춰보면 정상적 판단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다"며 A씨가 지난 2005년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강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가족들 역시 A씨의 병환을 잘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고.
KBS는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수리비 9천만 원 상당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5일 KBS 쿨FM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 도중 A씨가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황정민의 뮤직쇼' DJ를 맡고 있던 황정민 아나운서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겪으며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당 19일 복귀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