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12일 오후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5년간 이어왔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긴 공방도 마무리됐다.
지난 2014년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당시 A씨는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듬해 4월 A씨는 다시 16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김현중도 A씨를 고소하며 맞섰다. A씨가 합의금 6억을 받아놓고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반소를 낸 것.
1심과 2심은 모두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 당해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사실을 폭로해 김현중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A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해 증거를 조작,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고, 다만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제공하며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보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긴 소송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해 현재 홀로 양육하고 있다. 김현중은 논란 속 2018년 드라마로 복귀한 후 최근 개인 레이블을 설립했고, 이후 앨범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 중인 상황. 오랜 공방을 마무리한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