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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성주, 초상권 무단도용 포착→법적 대응 "허위 광고 속지말 것"(종합)

입력 2020-11-23 1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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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사진=헤럴드POP DB
김성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김성주가 초상권 무단도용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방송인 김성주의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보를 통해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신뢰와 책임감의 상징인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업체는 소속사 측이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 등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고.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 취합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성주와 소속사 측의 적극 법적 대응으로 초상권 무단도용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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