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김정렬은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김정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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