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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도끼, 주얼리 대금 4000만원 미납 소송 패소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2-01-0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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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사진=본사DB
도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소송 패소에 불복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소재 귀금속 업체 A사 측이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미납 대금 4120만 원(3만 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끼와 A사의 분쟁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2018년 도끼가 A사에서 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등 보석류 6점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두 달 동안 4만 달러를 변제한 후 이후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도끼의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가 홍보용으로 협찬한 것이지,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A사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A사는 2019년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A사는 이듬해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A사 측의 승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도끼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지,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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