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가운데,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벽, 서예진은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자신의 차로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서예진이 몰던 차량은 두 번의 부딪힘 끝에 멈췄고, 현장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다. 서예진이 몰던 차량의 정면과 측면의 에어백이 모두 터졌을 정도로 박살났다.
당시 서예진은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시도했고, 서예진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다만, 서예진은 다치지 않았냐고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소리치는 등 만행을 보였다.
한편 서예진은 1997년생으로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으로 뽑혔다. 이후 아침방송 리포터로 활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