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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박효신, 또 다시 소속사와 법적 분쟁.."3년간 수익금 못 받아"

입력 2022-04-15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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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사진=헤럴드POP DB
박효신/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가수 박효신이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최근 박효신은 팬 커뮤니티 소울트리 게시판에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시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었다.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다시 이런 일에 놓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기에 어쩌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너무나도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에 온종일 갇혀 지내기도 했다"라고 그동안 속상했던 상황을 털어놨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나무들에게 반가운 앨범으로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뮤지컬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무들과 만날 날을 꿈꾸며 만들어왔던 노래들도 곧 들려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도 덧붙엿다.

박효신은 앞서 수차례 소속사와의 분쟁에 휘말려왔다.

지난 2005년 박효신은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닛시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은 합의 끝에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양측 모두 소를 취하햇다.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의 분쟁을 겪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박효신 측은 인터스테이지의 만행이 있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박효신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박효신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를 포함해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후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박효신은 젤리피쉬의 도움으로 채무를 청산했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고소했고 이에 박효신은 2015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 사기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박효신은 2019년 A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2년 여간 4억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해 2016년에는 새 소속사 인테리어를 위해 B씨를 고용했으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혐의로 8월 추가 피소 당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은 B씨를 고용하거나 계약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박효신은 숱한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가수로서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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