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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입력 2022-04-29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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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
한서희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원심이었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과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020년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 검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소변검사 당시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을 나왔다는 주장,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사과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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