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예진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벤츠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는 물론 서예진의 차량도 파손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추정을 세 차례 시도했다.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 직후 비틀거리던 서예진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고 비속어를 사용하며 언성을 높였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자 서예진을 향한 비난이 더해졌다.
한편 1997년생인 서예진은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됐다. 이후 서예진은 방송 리포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