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2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기소돼 법정에 출석한 MC딩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MC딩동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을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도주 4시간여 만에 붙잡힌 MC딩동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나왔다.
MC딩동은 자신의 SNS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MC딩동은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각종 방송, 행사 등 사전 MC로 활약해와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