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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전체 대관해VS불법"‥'런닝맨' 장애인 구역 주차 사과에도 논란ing

입력 2022-08-01 1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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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방송캡처
'런닝맨' 방송캡처

[헤럴드POP=김나율기자]'런닝맨'이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논란에 관해 사과한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는 멤버들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멤버들은 건물 밖을 뛰어다니며 미션 수행했다. 이 장면에서 제작진들의 것으로 보이는 차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포착돼 논란이 됐다.

또 유재석이 탑승한 차량에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창밖으로 보였다. 해당 회차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여러 차들이 보이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1일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했다. 제작진 측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끝으로 제작진 측은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런닝맨' 측의 사과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전체 대관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었다. 전체 대관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올 일이 없어서 상관없다는 것.

한편에서는 전체 대관으로 당일 휴무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을 경우 주차할 수 없다. 이는 불법이라는 의견이다.

'런닝맨'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런닝맨'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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