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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소속사와 분쟁서 2년만 승소..法 "부모에 저속한 표현·출연료 지연 인정"(공식)

입력 2022-09-02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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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지훈과 전 소속사는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 이지훈 손을 들어줬다. 또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배치한 직원이 배우에게 욕설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지훈은 분쟁 이후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소속사인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지훈은 현재 이우철 감독의 영화 ‘최악의 이웃과 사랑에 빠지는 법 ’에서 무명 가수 ‘승진’ 역을 맡아 촬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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