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마녀의 방'이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따르면 15일 KBS 키즈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분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 등을 소개하는 어린이 호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유로 귀신의 실체 괴담 이야기가 공개됐다.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은 연예인인 동료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붙여왔던 원귀 때문에 자살했고, 그 원귀 때문에 더 많은 연예인이 자살할거라고 했던 무속인의 발언이었다.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한 의원은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다.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