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현태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받았다.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한 바 있다. 이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