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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女가수, 집행유예 중 또 마약..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23-01-09 12: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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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현태 기자] 한 솔로 여가수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문화일보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이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여·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50만 원을 주고 사 그날부터 다음 달까지 8일간 투약했으며, 지난해 10월엔 본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항소했다. 사건은 이달 2심 법원으로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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