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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TV]'연중' 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징역+재복무 가능"

입력 2023-01-20 0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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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연중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KBS2 '연중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KBS2 '연중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KBS2 '연중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징역 및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19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금주의 연예 소식이 전해졌다.

‘연중’ 제작진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라비에 대해 취재를 했고,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의는 “뇌전증이면 신검 때 어떤 판정을 받는지”라는 질문에 “뇌전증으로 약을 한 두 달 잠깐 먹어서 병역 면제라든지 보충역으로 될 수는 없다”라면서 “뇌파 검사나 MRI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하고 이럴 경우 5급 판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나 경련을 주변에서 증명 할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 굉장히 세심하게 밝혀야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변호사는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받게 될 법적 처분에 대해서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면서 “따라서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중 플러스’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스타들과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정보 전달과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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